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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의결에 하자”
2025-11-28 19: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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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도채널 YTN 2년 전 유진그룹이 인수를 했는데요.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 2명만 있는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승인할 수 있지만, 재적위원이 2명뿐이라면 의견 교환만 가능하고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방미통위'가 3인 이상으로 다시 구성되면 '유진 그룹'이 최대 주주 변경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헐값 매각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는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