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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게 “너도 자고 만남 추구해?”…법원 “성희롱성 발언 간부 해고는 정당”
2025-11-30 14:30 사회
서울행정법원
채용 연계형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괴롭힘을 일삼은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해고 처분에서 구제해 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1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한 A 부장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3년 해고됐습니다. A 부장이 인턴사원 B 씨에게 "너 '자만추(자고 만남 추구)' 하냐"는 말을 하고, "내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A 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심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부동산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부동산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 사유로 기재된 언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한다"며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