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이라 못 걷는다더니 거리 활보…보험금 노렸다

2025-12-01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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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손에 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 어떻게 보이십니까.

의사 앞에선 뇌경색이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연기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병원 복도를 멀쩡히 걸어다닙니다.

계단에선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탈 때도,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양손으로 들고도 횡단보도를 문제없이 건너갑니다.

이 남성은 어선에서 작업 중 쓰러져 뇌경색 편측마비로 장해 2등급 판정을 받은 선원입니다.

해경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뇌경색 장해 2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조장비나 주변 도움 없인 걷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기 / 해경청 중대범죄수사팀 과장]
"선원 A씨는 (장해) 2등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1차 면담하는 과정에 연기 연습을 시켜서 2등급까지 받아낸 경우입니다."

마비 연기와 허위진단서 등으로 장해 2등급을 받은 선원은 보험금 2억 6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가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 보험사 관계자들을 통해 정보를 얻은 뒤 선원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브로커는 보험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보험금의 30%를 떼어갔습니다.

해경은 이런 수법으로 23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브로커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호
영상편집 : 김지향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