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장기금지 이어 ‘음주금지’

2025-12-01 19:4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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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 금지령이 내려졌던 어르신들의 대표 휴식 공간이죠, 탑골공원.

오가다보면 술 한잔 걸치시는 어르신들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론 안됩니다.

술병을 들고만 있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데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원 앞 바닥에서 술 마시는 어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 종로구가 탑골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탑골공원 안은 물론 외부 역시 금주구역입니다.

벽면에는 이렇게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금주구역 범위는 인근 국가 문화유산구역까지입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다른 용기에 주류를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종로구는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탑골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반응은 다양합니다.

[정규현 / 서울 종로구]
“저런 데서 앉아서 술 먹잖아요.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재를 잘 하는 거야, (탑골공원은) 개인 땅이 아니에요.”

[탑골공원 이용 어르신]
“밖에선 한 잔씩 하더라고요. (과태료는) 그것은 진짜 도리도 아니지. 그렇게 내라고 하면, 과하죠 너무 다…”

종로구는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정다은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