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사망 공무원 조사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고발

2025-12-01 21:2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특검팀 파견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개최한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원위 종료 직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특검 수사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는 "직무 일탈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함께 조사에 참여한 다른 수사관 3명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고인에 대한 부검과 관련해서도 "유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서의 경우, 유족이 온전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애도와 인격·정서적 회복을 방해했다"며 담당 수사관 2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국회의장에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특검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의 조사를 받은 50대 양평 군청 공무원이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필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21차 전원위에서도 같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