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2025-12-03 22:44   정치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데, 1심 재판에 한해선 재판부가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행 중인 1심 재판을 새로운 재판부로 넘기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을 고려해 안건조정위에서 조율한 겁니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거세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 국민이 볼 때 외부 구성원에 의해 판사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