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2025-12-04 16:19   사회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차 씨가 몰던 승용차 (사진 출처: 뉴시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2심까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최고형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금고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사망과 상해, 교통사고를 각각 다른 죄로 본 1심과 달리, 하나의 행위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본 겁니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차 씨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