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법무부·법원행정처, 모두 “與 헌재법 개정안, 신중 검토 필요”

2025-12-08 19:12   정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출처 : 뉴시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측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은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을 중지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오늘(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의 취지 자체엔 공감한다. 그렇지만 헌법 107조 1항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 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손 처장은 위헌 법률이 적용될 경우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판결이 난 뒤 위헌 결정이 나면 선행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돼 선행 형사 판결과 상반될 경우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또한 "제청 법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절차법을 적용해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과 최종 판결까지 할 수 있게 둔다면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성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여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어 오늘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의 경우 재판받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이 중지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관련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제청 시 한 달 안에 헌재 판단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