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국내 면허 없다”

2025-12-08 19:2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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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집에서 이렇게 의료 시술을 받은 박나래 씨,

이게 불법인지도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죠.

의사협회가 주사제를 놓은 이른바 '주사이모'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경우 모든 의료 행위는 불법인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주사제를 놔준 이모 씨.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자체조사를 벌여 이 씨의 국내의사면허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4만여 명의 모든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라는 겁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사 면허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이 씨의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향 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사가 어떠한 경로로 구입되어서 어떻게 환자에 위해가 가해질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명확하게 진상 조사를 하고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국내의사면허가 없는 이 씨인 만큼 모든 의료적 행위가 불법이라는 게 의협 설명입니다.

왕진을 요청했다는 게 박나래 씨 측 입장이지만,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복지부는 경찰수사와 더불어 이번 논란에 대한 행정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또 불법의료행위인 걸 인지했다면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