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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장시장 바가지에 ‘삼진아웃’·‘벌점제’ 도입
2025-12-08 19:3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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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가지 논란이 잇따른 광장시장이 삼진 아웃제와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바가지 씌우다 걸리면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엔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곽민경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광장시장 노점을 상대로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바가지 논란이 적발되면 아예 광장시장 안에서 노점 장사를 못 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현재는 경고와 영업정지 조치만 내려졌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아예 안 내주는 안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광장시장 안에서 영업 중인 노점은 약 200개 정도입니다.
종로구청은 삼진아웃 제도에 더해 '벌점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위생, 서비스 등 세부 항목마다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하고, 이 벌점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도 노점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바가지 논란 이후 광장시장은 손님 발길이 줄었습니다.
[광장시장 상인]
"저희는 매출이 한 60% 정도 줄었네요."
구청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에 대한 노점 상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광장시장 노점 상인]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취소까지 해버리면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광장시장 노점 상인]
"(영업정지) 열흘 갖고 되지도 않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피해 많이 받잖아요. 벌점 확 줘버려야 돼."
반면 점포 상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광장시장 점포 상인]
"영업 정지 있잖아요,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되잖아, 번 돈으로."
[광장시장 점포 상인]
"경각심을 줘야지, 저희같이 가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종로구청은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초부터 위와 같은 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김지향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