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보장 확대”

2025-12-12 13:08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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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은 화재에 취약한 계절인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화재공제 보장 한도를 대폭 높이면서 전통시장 상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유 찬 기자입니다.

[기자]
겨울철 찬 바람 부는 전통시장에서 장사에 한창인 상인들.

온열기와 낡은 전기 배선들이 위태로워 보여도 추위를 견디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곳곳에 소화기를 구비했지만 한번 화재가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은종 / 망원시장 상인회장]
"건물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 곳의 화재가 시장 전체 화재로 날 뿐더러 유독가스가 시장 내에서 전부 다 번지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는 310건 화재가 발생했고 129억 원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장 한도를 넓혔습니다.

[이정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최고 6천만원까지 보장한도였습니다만 상인들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건물 5천만원 그리고 동산 5천만원 총 1억원까지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상이나 5대 골절 수술시 위로금 지급 특약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제요율은 유지하고 가입금액 한도만 높여 부담을 덜었습니다.

다만 가입률은 아직 34%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단은 시장을 돌며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상인들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카드 소비증가분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430억 원이 환급됐으며 환급액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정다은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