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발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자막뉴스]

2025-12-22 13:1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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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오늘(22일) 오전 정유미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취소소송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열었습니다.

정 검사장은 "집이 없어서 근무지에 따라 이사하며 지내고 있다"며 대전고검 발령 시 큰 피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왔는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명예에 타격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인사 발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일정 기간 재직하면 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발령이 진행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유권해석을 맡겼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며 "사전작업을 미리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전과 진천이 멀지 않아 피해가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 "남일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서운하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