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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2025-12-22 10:37 사회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김 씨는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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