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우원식 의장이 발언하자 미소를 짓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벌어진 나경원 의원 토론 중단사태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토론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핵심 법안으로 지정하고 연내 처리 방침을 굳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최 후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초 처리 목표였으나 위헌 시비로 그간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 정당의 협조를 얻어 23일 오전께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입니다.
이후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먼저 상정하려 했지만, 지난 18일 법사위 통과 이후 일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자 막판 수정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의사를 공표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역시 종결동의서 제출 및 24시간 후 종결 투표 등을 거쳐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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