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19일) 오후 러시아 국적 6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어딘가로 데리고 가려는 모습.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20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오후 7시 8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거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주변을 배회하다 약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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