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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가리고 불투명 커튼…서울시, ‘변종 룸카페’ 7곳 적발 [현장영상]
2025-12-22 13:4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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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54곳을 점검해 '변종 룸카페'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을 밀실처럼 꾸며 영업하거나, 이 같은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지는데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현장단속한 결과, 밀실처럼 꾸미고는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라고 홍보하거나 문 유리 또는 창문에 불투명 재질을 덧대거나 커튼을 쳐서 밖에서 볼 수 없게 만든 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