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추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 총 5173억 원 규모에 대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달 1일 김만배·정영학·남욱 등 대장동 핵심 인물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1216억 원 큰 규모입니다.
이날 현재 법원은 전체 14건 중 12건을 인용했고 1건은 기각, 1건을 아직 심리 중입니다. 인용된 금액은 총 5173억 원입니다.
대상자별로는 김만배 관련 예금 채권 3건(4100억 원 상당)이 인용됐고, 정영학 관련 신청 3건(646억9000만 원)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의 경우 청담동·제주 소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법인 명의 예금 300억 원 등 총 420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인용됐습니다.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된 서울 역삼동 소재 부동산(400억 원 상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이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는 해당 결정에 대해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대장동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 △가압류를 토대로 한 민사 본안 소송 승소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 지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가압류는 재산을 묶는 조치인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대장동 범죄로 인한 시민 피해 복구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번 가압류 인용 성과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부당 이득의 전액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