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심 재판부터 ‘내란전담재판부’ 담당…민주당 강행 처리

2025-12-23 18:5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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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법안이라며, 직접 꼬박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반대한 뒤, 퇴장했고, 여당 주도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1948년, 1961년에 이어, 64년 만에 전담 재판부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첫 소식,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써…"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1961년 이후 64년 만에 전담재판부가 마련됐습니다.

내란, 외환죄의 경우 마련되는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두 개 이상 설치됩니다.

판사회의가 판사를 의결해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면 그중 무작위로 하나의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외부 추천을 두지 않아 위헌성이 없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대변인은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배시열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