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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염두?…“사면·복권되면 예우”

2025-12-23 19:14 정치

[앵커]
전직 대통령 중에 예우를 다 받고 있는 대통령은 한 명 뿐입니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은 탄핵이나 재판으로 연금, 보좌진 등 예우가 박탈돼 있죠.

국민의힘에서 사면, 복권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복원 시켜주자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4명 중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통령은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호만 제공될 뿐 연금, 사무실과 차량 제공 국립묘지 안장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는 지는 문제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인가."

탄핵 5년이 지나거나 사면 복권될 경우 예우를 복원해주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유영하 /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함께한 국민의 예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동찬 / 변호사]
"복권이 되었음에도 제재가 지속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고."

[제성호 / 중앙대 명예교수]
"전직 대통령은요, 영리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굶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광순 / 70대 남성]
"하나의 상식 아닌가요?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그 사람의 처우개선을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다."

[30대 남성]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불명예스럽게 끝을 마쳤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예우까지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50대 여성]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면이 됐다고 해서 그게(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3년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장규영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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