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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나치 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심판 예고

2025-12-23 18:58 정치,사회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법안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여 내란 재판이 멈출지도 관심입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역사가 기억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이 법에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흔든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한 것에 대해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 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사실상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릴 사람만 판사석에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사했습니다.

[배의철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내란 재판은 중단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법률로 판정 나면 어떠한 재판 결과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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