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내란재판부 확정…핵심은 판사회의?

2025-12-23 19:0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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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오늘 통과됐어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시행됩니다.

법을 살펴보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년 초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실상 2심부터 적용됩니다.

Q. 법 통과로 재판부 배당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 방식을 보면요.

만약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를 하면 2심을 진행할 서울고법에서 형사재판부 14개 중 한 곳을 무작위 배당하거든요.

반면 전담재판부법에 따른 배당 방식은 다릅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요.

서울고법에 있는 형사재판부를 14개에서 16개로 2개 이상 늘린 뒤 최소 2개를 전담 재판부로 먼저 지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1곳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될 재판은요.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담재판부 2곳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판사회의입니다.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을 최종 후보 2곳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배당에 판사회의가 처음으로 일부 개입하는 셈입니다.

Q. 판사회의가 뭔데요?

말 그대로 소속 법원 판사 전체가 하는 회의입니다.

각 법원마다 1개씩 설치돼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재판 1심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엔 판사가 380명 2심을 진행할 서울고법엔 판사가 130명 정도 있습니다.

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거죠.

Q. 판사회의가 핵심이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뭘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통과된 법이 판사회의에 재량권을 부여했는데요.

아직 최종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요.

내란 재판을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 2개 재판부를 정하고, 또 이 재판부에 들어갈 판사가 누굴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위헌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고 봅니다.

외부 추천 배제하도록 법을 수정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겁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배당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군사법원 외엔 특별재판부 도입을 금지하고 있단 점을 들어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특별법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재판 독립과 공정을 지킬 핵심 토대는 바로 무작위 배당 원칙인데요.

재량권이 주어진 판사회의에서 얼마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잘 지키느냐가 위헌 논란을 가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