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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 법인 500억 땅 가압류 기각…이유는?
2025-12-23 19:1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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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이후 성남시가 직접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갔죠.
그런데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남욱 법인 소유의 500억원 대 역삼동 땅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와 가처분 금액은 5700억 원.
법원은 이 가운데 5173 억 원을 받아 줬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인 법인 소유의 역삼동 땅에 대해서는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해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추징 보전한 다른 재산들에 대해 다른 법원들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남부지법만 다른 판단을 내리자 성남시는 즉시 항고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항소 포기와 같은 행위가 아닌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역삼동 땅은 한때 500억 원대 매물로 나왔다가, 이달 들어 소유주 측이 거둬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무산으로 이 땅의 현금화가 본격화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김민정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