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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25-12-27 19:1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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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냈으니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지인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
[태일 /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지난해 6월)]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지인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태일과 지인 2명이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실형이 확정된 겁니다.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사건 직후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태일의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지인들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