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활동 당시 태일.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6일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문 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씨는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와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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