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집행유예형 선고

2026-01-16 11:13   사회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의 한 과수원 농민 등 2명이 16일 오전 선고를 듣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실화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은 오늘(16일)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묘객 신모(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 나무를 태우려다 산불을 냈고, 정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을 번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이 낸 불은 강풍을 타고 합쳐지면서 경북 도내 5개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산불로 149시간 동안 26명이 숨지고,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림 피해는 매우 중대하지만,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다른 산불과의 결합까지 피고인들이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며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