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무인기에 “전쟁개시행위나 마찬가지”

2026-01-20 10:22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데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서도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