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됩니다.
이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에 더해 중과세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