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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1심 ‘징역 23년’, 한덕수·특검 모두 항소
2026-01-26 16:16 사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1일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며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불복한 겁니다.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한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다음달 예정된 추 전 원내대표의 공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특검팀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법정 구속 결정으로 한 전 총리는 현재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