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한 전 총리 측은 26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이날 한 전 총리 측이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21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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