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속보]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2026-01-26 16:16 사회

 사진=뉴시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26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이날 한 전 총리 측이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21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