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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편성 규제, 자율 중심으로 전환”…정부‧여당, 통합미디어법 TF안 공개

2026-01-26 12:06 정치

 오늘(26일) 국회에서 '통합미디어법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새로운 미디어 규제체계인 '통합미디어법 TF안'이 오늘(26일) 국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TF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총 16차례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발표자인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기존 방송법, IPTV법, OTT 관련 규정을 하나로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기능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통합 생태계 설계가 이 법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는 특히 편성과 광고 규제의 대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방송 편성에 적용돼 온 장르 편성 의무, 국내제작 쿼터, 외주편성 규제를 폐지하고, 광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바꿔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등 공공성 유지 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공방식에 따라 실시간 방송, 비실시간(VOD), 이용자 제작 콘텐츠 등으로 구분하고, 플랫폼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각각의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등 비실시간 제작 플랫폼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제'(사업자 등록과 서비스 정보 공개 의무)를, 공영방송에는 '협약제'(정부와의 공적 책임에 대한 6년 단위 약정)를, 일반 플랫폼 서비스에는 '규제 유예'(일정 요건까지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TF안에서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기존 규제 체계도 재검토됐습니다. 권 대표는 "오늘날 방송 콘텐츠는 장르 구분이 모호해졌고, 시청자에 따라 교양·오락의 경계도 흐려졌다"며 "종편과 전문편성 개념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대신 보도 기능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장르 중심의 편성을 강제하는 규제는 폐지하되, '편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는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권 대표는 "예를 들어 낚시채널이 꼭 낚시만 해야 한다는 식의 규제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방송사업자에게 장르 선택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적 기능을 가진 '보도'는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 대표는 "편성 중심의 낡은 규제 틀로는 새로운 미디어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완성형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로, 업계와 이용자의 균형을 고려한 규제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법은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 더 나은 구조를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라며 "TF의 문제의식과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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