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처 : 뉴스1)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윤리위는 지난 23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늘(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됩니다.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 됩니다.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는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나머지 징계는 열흘의 재심 청구 기간을 거쳐 최고위 의결 없이 확정됩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그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릴 것을 윤리위에 권고했습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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