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집행유예

2026-01-30 15:2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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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47개 혐의 중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등 45개 혐의는 그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2015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 관해 부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2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 간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정부의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