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3일 오후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권 의원 측 역시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항소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