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2심도 실형
2026-02-05 13:20 사회
사진 = 뉴스1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 씨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