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명, 증거은닉 교사만 집유

2026-02-05 14:25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준 돈은 명 씨의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은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명 씨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 돈 이 명 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명 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유죄로 보인다"며 "나중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그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명 씨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