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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보안 사고 노출돼 삭제”
2026-02-06 15:39 사회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진 출처: 뉴시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방식으로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를 갖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 비화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와 통화 내역이 노출됐다"며 "보안사고로 인한 비화폰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