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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2026-02-06 14:57 사회

 지난해 7월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당시 33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아들의 며느리와 손주 2명 등 다른 4명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이후 도주하던 A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아내와 이혼 후 아들 등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고립시켰다고 판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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