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 씨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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