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뉴스1
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허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9일부터 상반기(1~6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7~12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1회당 1인 5천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구매를 위해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해야하고 케이뱅크 계좌 연동 작업도 필요합니다.
당첨금 수령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당첨금 수령 시효인 1년이 지나면 온라인 계정과 연동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1등 당첨자와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한 당첨금은 기존과 같이 농협은행을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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