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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이제 그만 좀 괴롭히세요”…‘50억 클럽’ 1심 공소기각 [현장영상]

2026-02-06 16:05 사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고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절차 대신 추가 기소로 사실상 동일 사안을 다시 판단받으려 해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줬다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명시적·암묵적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에게는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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