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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저 가압류…“10억 안 줘” vs “허위”
2026-02-06 19:18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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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두고 채무 논쟁이 거셉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며, 유튜버가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가압류까지 이뤄졌죠.
박 전 대통령 측인 유영하 의원 주장까지, 엇갈린 양쪽 이야기, 강보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후 다음 해인 2022년 대구에 마련한 사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가압류 사실이 표시됐고 그 주체, 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등으로 돼 있습니다.
김 씨가 매입 당시 대금 25억 중 21억 원을 빌려줬는데 15억 원만 갚았을 뿐 나머지 10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도 청구해 인용된 겁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당시 김 씨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책을 출판했고 그 인세 수익으로 정산하기로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인세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익 자료부터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책 수익으로 채무를 대체하자고 말하는 건 철수한테 꾼 돈을 영희한테 받으라는 얘기"라며 또 반박했고 유 의원 또한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인세는 주기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당시 김 씨 측 유튜브 영상에도 언급했던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