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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테이저건 뽑고 도로 한복판 ‘체포 작전’
2026-02-11 19:2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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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을 보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 팀장과 함께 합니다.
Q1. 첫 번째 사건 보죠. 도로 한복판에서 체포 작전이 벌어진 거 같은데요. 무슨 일인가요?
네 충남 아산의 도로인데요.
경찰 순찰차 시점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고, 맞은편 검은색 승용차 앞을 그대로 가로막습니다.
테이저 건을 뽑아든 경찰관이 30대 남성을 하차시켜 체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방금 전 그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남성, 금은방으로 걸어 갑니다.
금은방 주인의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다시 차를 타고 도망치는데요.
시민들이 남성을 뒤쫓다 경찰에 차량 번호를 불러주고요.
예상 도주 경로에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신고 접수 13분 만에 남성을 붙잡은 겁니다.
Q2. 다행히 금방 잡혔네요. 다음 사건은 뭘까요. 담장을 넘는 거에요?
네 빈집털이범이 CCTV에 딱 잡혔습니다.
집 담장 넘어가는 50대 여성.
대전 중구 주택가를 돌면서 나흘동안 빈집을 8번이나 털었는데요.
훔친 물건들 보니 오만원 오천원 천원짜리는 물론 달러 같은 전세계 돈. 옛날 동전, 귀금속까지 있는대로 다 쓸어 담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1500만 원인데요.
전과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30번 절도를 했는데, 폐지 줍는 동네 주민인 척 리어카를 끌고다니며 빈집이나, 상가를 노렸습니다.
잠복수사하던 경찰, 빨래방에서 훔친 물건을 정리하던 여성을 붙잡았는데 출소 13일 만이었습니다.
Q.3 2주도 안되서 또 범행을 저질렀군요. 다음 사건 보죠. 통장 잔고 증명서인가요?
네 통장 잔고가 어느날 9억으로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20대 남성의 은행 통장 잔액입니다.
23원 잔액이 보이는데요.
갑자기 일십백천만… 23원이 9억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성, 지난해 12월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판사에게 9억 잔고가 든 이 계좌 증명서를 내밀면서 "피해 금액을 다 값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9억 잔고 가짜였고, 판사도 속아서 실제로 구속도 안됐습니다.
AI를 활용해 투자 사기 범행을 하던 남성이었는데 이번엔, AI로 통잔 잔액까지 9억 원으로 바꿨던 거죠.
피해금을 값을 수 없었겠죠.
결국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Q4. AI 위조로 판사까지 속였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엔 경찰들이 뭔가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여긴 어디죠?
전북 익산의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은행으로 들어서는 어르신.
창구에서 직원에게 500만원을 이체해달라고 합니다.
은행 직원이 뭔가 수상해 물어보니,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는데요.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 어르신 휴대전화 화면인데요.
"호주에는 금값이 싸다" "같이 투자를 하자" "50억을 벌수 있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보자마자 사기인 걸 직감한 은행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Q.5 마지막 사건, 저수지에 빠진 차량이 보이네요?
네 죽고 나서야 누명을 벗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보시죠.
지난 2003년 전남 진도군의 명금 저수지인데요.
트럭 한 대가 빠져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숨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운전대를 잡은 남편 장동오 씨입니다.
오늘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어지면서, 무기수 장 씨는 21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의 쟁점은 사고가 고의냐, 아니냐였습니다.
검찰은, 남편 장 씨가 아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 주장했고 장 씨 측은 졸음 운전이었다고 맞섰는데요.
그런데 오늘 재심 재판부는요.
아내 몸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의 증거도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누명을 벗은 고 장동오 씨, 지난 2024년 급성백혈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한 장 씨 자녀들 "아버지가 있었다면 기뻐했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