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위’ 최은순, 건물 공매 넘기자 13억 납부

2026-02-11 19:2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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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25억원 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성남시가 최씨 소유 80억원 대 부동산을 공매에 넘기자, 뒤늦게 13억 원을 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최은순 씨.

차명 투자 의혹도 불거지면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 받았습니다.

[최은순 / 김건희 여사 모친(2023년 7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지 모르셨나요?> …."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지만 최씨는 납부 시한까지 25억 원 넘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전국 1위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남시가 압류한 최 씨 명의 부동산은 모두 21건.

이중 서울 강동구 상가 건물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약 80억 원.

체납한 25억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최씨는 지난달 2천만 원에 이어, 어제 절반이 넘는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공매 매물로 나온 지 6일 만입니다.

성남시는 최씨가 남은 과징금도 납부 의사를 밝힌 만큼 공매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나머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공매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형새봄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