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사법체계 안정성 훼손·재판 지연 부작용 고려해야”…‘재판소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6-02-11 20:29 정치,사회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오늘밤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소위에서 일부 부작용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1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법 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불일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허용' 조항이 포함된 걸 두고 확정된 판결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키는 구조가 법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재판소원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우종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소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헌법 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재판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 만큼 재판소원법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기 차장은 "1987년 개헌 당시 주권자들 입장에서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잘나서도, 예뻐서도 아니다"라며 "그리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러한 장치를 설계해 헌법에 뚜렷하게 담았다. 그런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재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판소원 청구를 재판 확정일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