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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2026-02-12 12:37 사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