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복궁 관리직원 폭행한 중국인들…범행 다음날 바로 출국

2026-02-12 16:0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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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이 경복궁 관리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행 가해자들은 범행 당일 한 차례 경찰 조사만 받은 뒤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3시 반쯤 경복궁 향원정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재 보호용 통제선을 넘어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를 본 경복궁 관리 직원이 밖으로 나오도록 안내하며 저지하자 폭행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나와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관광객들이 듣지 않았고 오히려 남성 관광객이 자신을 몸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게 피해 직원 주장입니다.

관리 직원이 폭행당하자 다른 직원들이 현장으로 뛰어나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당시 영상에는 관리 직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접근하며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당한 직원이 국가유산청 소속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신분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인 중국인 관광객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데려갔고 일반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사가 끝난 뒤 가해자들은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적용합니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 피해를 당해도 위와 같은 법적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약식 기소 등으로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 수배가 내려진다” 라며 가해자 남성들에 대한 수사에 지장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 직원은 채널A에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폭행 혐의의 경우 출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출국 정지 요청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