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송영길, 2심 무죄…“민주당 돌아가겠다”

2026-02-13 12:42   사회

 뉴시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3일)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관련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용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를 확보해놓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먹사연 사건의 증거로 다시 활용한 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도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를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며 "3년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