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군의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