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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이재명·한동훈…14명 체포 명단 불러준 것 사실”

2026-02-19 19:01 사회

[앵커]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 바로 이 수첩에 적힌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14명 체포하려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체포 대상 정치인 등 14명의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이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구금해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그 존재를 밝힌 정치인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본 겁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지난해 1월, 국회)]
"(비상계엄 당일)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최후진술 때도 정치인 체포 지시 만큼은 선동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달 최후진술)]
"(일각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런 선동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재판부는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가 국회의원들의 토의나 의결 등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이 그 자체로도 뚜렷하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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