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내란죄 가능…핵심은 국회에 군 투입”

2026-02-19 19:0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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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재판 중 핵심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는가?

국헌문란, 그리고 폭동,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내란이 성립하는데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헌문란, 폭동이 되는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깨진 이유,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경고를 울린 거라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최후진술)]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군을 투입해 국회를 점거하려는 걸 대표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이 사건 사실관계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침해할 수 없는데, 국회 기능을 상당기간 저지할 목적으로 군을 보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된다는 겁니다.

[지귀연 / 재판장]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계엄군이 투입된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수도권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지귀연 / 재판장]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군을 철수시킬 계획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